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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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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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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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신청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 소멸 후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10일 이내 재심신청, 구제신청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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