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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납부 독촉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3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5회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5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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