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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