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7조(연체금) ① ② 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7조(연체금) ① <생략>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 ㄴ )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 ㄷ )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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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 ㄴ: 5천,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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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 ㄴ: 5천, ㄷ: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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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5천,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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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6천,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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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6천, ㄷ: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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