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휴업급여
2
유족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진폐보상연금
5
상병(傷病)보상연금
해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장례비에 한정되고,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은 그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손상자녀에게 인정될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직업재활급여가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