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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