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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심사청구를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한편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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