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1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2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3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4
장례비를 받을 권리
5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해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의 급여는 모두 5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휴업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등과 함께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