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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
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4
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5
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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