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 ㄱ )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ㄴ )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 ㄷ )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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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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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3
ㄱ: 중대한 위해, ㄴ: 신청 또는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4
ㄱ: 중대한 위해, ㄴ: 직권, ㄷ: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5
ㄱ: 중대한 손해, ㄴ: 직권, ㄷ: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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