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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지 아니한다.
5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심사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는 특칙이 있으므로, 재결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고용보험법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제도를 두면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행정심판 재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문서에는 처분청의 통지 유무·내용을 적어야 하고, 심사청구인은 법인의 임원·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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