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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1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1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라는 서술은 정당한 이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성희롱 피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모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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