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과 부업 모두 포함)
5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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