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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