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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과실비율이 6:4인 경우, 甲은 丁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ㄴ. 乙의 행위가 고의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도 甲은 丁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 ㄷ. 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乙 1억원, 丙 6천만원인 경우, 乙이 자신의 채무 중 5천만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의 채무는 1천만원으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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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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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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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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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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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내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甲은 丁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용자의 행위가 고의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특수성상 사용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다액채무자 乙이 일부(5천만원)를 변제한 경우, 판례(이른바 외측설)에 따르면 그 변제는 먼저 乙만 단독으로 부담하는 초과부분(1억원-6천만원=4천만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천만원만 중첩부분(6천만원)에 충당된다.

따라서 중첩부분은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줄어든 5천만원으로 감소하므로 丙의 채무는 5천만원이 되고, 1천만원으로 감액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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