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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위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위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부동산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조합재산이 甲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채권자는 甲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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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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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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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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