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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건물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등기를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해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리다.

민법 제621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차 등기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등기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등기시가 기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다.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가 2기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처분권한 없는 자도 건물은 3년의 단기임대차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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