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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인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유로 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널리 인정되는 권리이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됨을 인정한다.
- 임대차 종료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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