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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丙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5억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 사이의 대여금채무관계가 소멸하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에게 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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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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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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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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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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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甲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소멸하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낙약자는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무효라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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