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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변제받는 자는 변제자에 우선하여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ㄷ.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각 채무의 변제이익이 같으면 그 채무액이 큰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 ㄹ. 변제충당은 이자, 비용,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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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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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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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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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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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지정변제충당에서 지정권은 변제자에게 1차적으로 있고, 변제받는 자는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받는 자가 변제자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에 채무액이 큰 것에 먼저 충당한다는 규정은 없다.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거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하고, 그 점까지 같은 때에 비로소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 지정이 없을 때의 법정충당 순서는 이자·비용이 아니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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