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가압류된 채권은 그 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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