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여러 명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2
여러 명이 타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3
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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