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2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해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대위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면이다.
한편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채권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나 조합원의 조합탈퇴권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어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