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3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일부만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이행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 된다.
5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