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상세 페이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
2. 구축물 등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고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아 하는 경우
6.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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