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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해설
근로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이미 노무가 제공되어 형성된 부분에 대해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이전에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는 점,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에도 제한능력자 반환책임 범위에 관한 민법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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