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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유상행위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서 제출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는 증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경험을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는 점은 맞지만 경솔까지 본인 기준으로 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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