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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3
법인은 해산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4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5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을 뿐이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이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는다는 점, 해산으로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는 점, 청산절차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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