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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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더라도 비법인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타인 채무의 보증이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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