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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인 후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5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해설
관습법은 법원이 그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범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자료가 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사항이 아니다.
관습법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점,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미성년인 후손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 사실인 관습이 민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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