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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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2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3
조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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