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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자율적 합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3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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