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관장한다.
2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5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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