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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해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사용자가 위촉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고, 사용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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