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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중 협의 사항이…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중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4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해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노사협의회에 보고·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복지증진, 신기계·기술의 도입이나 작업 공정의 개선,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등은 모두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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