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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