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한에 해당한다.
4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기도 한다.
5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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