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은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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