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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된 경우에도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이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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