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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ㄴ.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ㄷ.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ㄹ.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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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과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시된 네 가지 고려요소는 모두 법령이 정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