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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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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