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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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 법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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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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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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