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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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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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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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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