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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5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해설

법령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허용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서술한 것은 법령상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사용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나머지 예외 사유로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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