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4조)
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제6조)
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7조)
4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15조의2)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7조)은 사용자의 노력의무 규정으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제4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15조의2)은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