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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3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하여 서면 명시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일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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