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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피성년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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