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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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것을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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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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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유산 경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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