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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그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검사이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의 4촌 이내 혈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출석의 의무)를 위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감독관이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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