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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5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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